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제주4.3 특별재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0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개시가 결정된 4.3 특별재심 2건에 대한 개시 결정 취소를 요구하면서 항고한 바 있다. 

4.3기념위는 “검찰은 이번 항고 이유로 법리오해와 절차적 적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한다”며 “검찰 측은 4.3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 등을 항고의 이유로 들고 있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의 이번 항고 조치는 4.3희생자의 명예회복을 가로막는 행위며, 4.3유족과 제주도민, 입법기관인 국회의 4.3특별법 제정과 개정을 위한 입법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또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돼 특별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도 검찰이 심사자료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공안 정권 식 사상검증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라며 “즉각 항고 절차를 취소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에 나서라”고 쏘아붙였다.

4.3기념위는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진전돼 왔던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 역시 4.3유족과 도민들에게 한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 “제주 4·3 명예회복 가로막는 검찰 항고 즉각 철회해야”

제주4·3 특별재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개시가 결정된 특별재심 사건 2건(청구인 총 14명)에 대한 재심개시결정 취소를 요구한다면서 항고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번 항고 이유로 법리오해와 절차적 적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한다. 검찰측은 4·3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항고의 이유로 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항고 조치는 4·3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가로막는 행위이며, 4·3유족과 제주도민, 입법기관인 국회의 4·3 특별법에 제정과 개정을 위한 입법 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그동안 4·3 희생자로 결정된 분들은 제주4·3특별법에 준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이 되어 왔다. 

그런데도 검찰이 4·3특별법 재심 개시 결정에 특별히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도 재심단계에서 그 희생자 심사자료를 들어다 보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4·3희생자에 대해 공안정권식 사상검증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검찰은 즉각 항고 절차를 취소하고, 잘못된 국가 공권력에 의한 4·3희생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에 나서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진전되어 왔던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다.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 역시 “4·3 희생자를 보듬겠다”고 한 4·3유족과 도민들에게 대한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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