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체에 50만원의 경영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31일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여행업과 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카지노업) 등 관광사업체다.

다만 정부재난지원금 수령자나 휴·폐업자 등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 회복지원금 지원대상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업체 1곳당 50만원이다. 다수사업체를 가진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3월 14일부터 4월 29일까지다. 제주도 홈페이지(https://www.jeju.go.kr/tourism/tourism.htm)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제주도 관광정책과(☏064-710-3342~4)
제주시 관광진흥과(☏064-728-2763~2765, 2782~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064-760-2862~4)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