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제주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개정안’ 대표 발의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소리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소리

최근 강원·경북지역 대형 산불 진화 업무에 동원됐던 소방공무원의 사망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격무가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제주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원활한 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및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 지원,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문들을 신설하고 있다.

조례안 제5조의2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보호장비(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보호장비 등) 구입·관리를 소방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공기호흡기와 방화복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도지사가 노력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명시했다

또 조례안 제6조제6항을 신설해 각종 재난 및 화재, 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소방관서가 24시간 출동 태세 만전을 위해 소방관서마다 조리실을 설치하고 있지만 조리인력 채용 및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어 대원들이 식비를 모아 조리인력을 채용하거나 식자재를 구입하는 식으로 식사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급식의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했다. 

강성민 의원은 “올해 1월5일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 화재사고로 소방관 3명이 숨졌고, 최근 동해안 산불화재 진압 동원된 소방관이 과로사로 숨지는 등 소방공무원의 활동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개인보호장비 및 예방접종 지원 등 보건안전 및 복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재난 및 화재 등 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헌신적인 활동으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지원사업 등을 발굴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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