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최고기온 33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될 것 예상한 각종 대책 수립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양영식 의원(제주시 연동갑,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례안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제주도 폭염 대응 종합대책에 따라 상황관리 및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저감시설 사업 등 근거를 명시했다.

매년 도 단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폭염 관련 상황 및 대응체계 구축, 무더위 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확충 계획,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재난도우미를 지역자율방재단원 및 노인 돌봄 등 전담 수행인력, 관련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해 폭염특보 발령 시 취약계층 건강진단,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와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로포장, 안개형 냉각수 시스템, 그늘막 설치 등 폭염 저감시설을 명시해 관련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양영식 의원은 “제주에서는 아직 여름철 폭염 일수가 20일 미만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지속해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제주도가 관련 법령에 따라 폭염대책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예측가능한 재난으로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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