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심리로 항소심 첫 공판

왼쪽부터 백광석과 김시남.
왼쪽부터 백광석과 김시남.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으로 신상이 공개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항소심에서도 서로를 탓했다. 

16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살인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제주 중학생 A군(당시 16) 피살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7년형 등에 처해진 백광석·김시남은 항소했으며, 검찰까지 쌍방항소했다. 

1심에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주장해 온 백광석과 김시남은 항소 이유를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내세우고 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의견과 함께 1심처럼 서로를 탓하는 상황이다. 

백광석의 경우 위협만 가하려 했을 뿐 살인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시남은 A군이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행위는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도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한 1심 형량이 너무 낮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김시남의 변호인은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요구했다. 

경찰 수사 초기 혼자 범행했다고 주장하던 백광석이 김시남과 함께 범행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따라 백광석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관련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증인신문을 허가할지 여부를 판단키로 하고, 내달 공판을 속행키로 했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가정주택에 침입해 집에 혼자 있던 A군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에 처해졌다. 

백광석은 숨진 A군의 엄마와 2년 정도 사실혼 관계를 맺다 사이가 틀어지자 불만을 품었다. 

검찰은 백광석이 김시남과 함께 범행 방법과 도구 등을 사전에 계획, A군을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봤고, 1심 재판부도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숨진 A군은 온몸이 결박된 채 귀가한 엄마에 의해 발견됐다. A군 사망사고 이후 경찰의 미흡한 신변보호 조치 등 논란이 일었고, 경찰은 신변보호 조치 강화 등 개선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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