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이 아트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매입 계약한 재밋섬 건물과 주변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아트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매입 계약한 재밋섬 건물과 주변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한 가칭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행되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제주도의회의 청구로 실시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절차' 관련 국민제안감사 결과 제주도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가 감사를 청구한 의혹은 총 6가지로 △기본재산 취득·처분 승인 관련 절차, 권한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 △감정평가 부실, 과도한 매매가 계약체결 의혹 해소 부실 △타당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의 부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이후 소급해 진행된 행정 절차의 효력 여부 △재단노조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 미흡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감사원은 이중 다섯가지 사안은 감사청구 이유가 없거나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이행 관련된 1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제주도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총사업비 173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계획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선행 없이 부동산 매입을 승인 요청한데 대해 문제가 지적됐다.

제주문예재단이 2018년 6월 부동산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10억원을 지급하는 등 사업을 추진했다가 제주도의회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이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같은해 8월 뒤늦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해 투자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했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제주도지사에게 지방재정투자사업 추진 시 심사를 받지 않고 부동산 취득을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출연기관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2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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