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와의 협업을 통해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를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의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에 따르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은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혈족에 한정해서만 가능했다. 구 호적법에 따른 제적등본 등의 경우에도 제14조가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 이달 2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석의 형제자매 등 방계혈족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이 가능해졌다.

제주도가 그동안 보상금 등 지급 신청 시 필요한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확대를 법원행정처 및 제주지방법원에 건의한 결과, 이번 대법원예규 개정으로 교부 청구권자 확대가 반영됐다.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4·3 희생자 신고·접수는 물론 보상금 지급 신청과정에서 서류 증빙과 관련한 제증명 신청에 어려움이 예상된 방계혈족의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부터 예정된 보상금의 신청을 위해서도 희생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제출해야 해 신청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뒤틀린 가족관계의 정정을 요청할 대상은 공부상에 방계혈족이나 남으로 기재돼 있어 유족 결정이 안된 경우가 많아 이 경우 현재 신청이 불가능하다. 제주도는 올해 추진될 행정안전부의 '4.3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용역 과정에서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74년의 아픔을 치유 받아야 하는 희생자의 유가족이 보상금 등 신청·접수 과정에서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희생자 유가족의 관점에서 편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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