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법원이 제시한 절충안 받아들여 소송 마무리
제주도내 학교 급식소에서 발생한 손가락 절단(골절) 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원고와 피고가 화해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가 제주도(대표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법원이 양측의 화해를 권고했고, 지난달 화해권고 결정이 이뤄졌다.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달 확정됐다.
화해권고 결정은 법원이 제시한 절충점을 양측이 받아들이면 이뤄진다.
법원은 원고(A씨)보다 피고인 제주도교육청의 과실이 좀 더 있다고 판단, 양측에 화해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측의 과실 비율은 원고 40%, 피고 60%로 책정됐으며, 소송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원고와 피고가 화해하면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마무리됐다.
학교 급식소에 설치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청소하다 손가락 절단 피해를 입은 A씨는 기계 오작동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4월28일자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처럼 제주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다루다 절단 피해를 입은 노동자만 6명에 달한다.
이석문 교육감은 2020년 7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에게 말할 수 없이 죄송하고 미안함을 느낀다”며 손가락 절단 사태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제주교육 수장의 사과에도 도교육청은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상적인 기계에 A씨가 굳이 손을 넣어 사고를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 이중적 태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양측의 변론은 올해 1월 마무리돼 이달 중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양측이 화해하면서 소송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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