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형 의원, ‘제주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 개정 추진…통과되면 2023년부터 지급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일도2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박호형 의원(일도2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중 100세를 맞는 해에 ‘장수축하금 10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박호형 의원(일도2동갑, 더불어민주당)이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도 제주도지사로 하여금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기 위한 장수기념물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 박 의원은 이를 ‘장수축하금’으로 변경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애 1회에 한해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지급시기는 2023년 1월부터 하는 것으로 했다. 예산이 뒷받침되는 것이어서 집행부와 협의도 마쳤다.

현재도 어르신들에게는 조례에 따라 월 2만5000원의 장수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제주도 따르면 2021년 10월31일 기준 100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3번째로 많다. 또 전국 평균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100세 이상 노인인구는 0.12%인 반면 제주는 0.18%로 전국 평균보다 0.06%p 높다.

박호형 의원은 “제주는 100세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임에도 100세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지원은 미비하다”며 “이에 100세 인생을 맞이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기원하고자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고령사회이며,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읍·면·동 중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도 있다. 앞으로 장수축하금 이외에도 제주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조례안 발의에는 양영식, 김경미, 고태순, 박은경, 문경운, 임정은, 조훈배, 강성민 의원 등 8명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조례안은 22일부터 시작되는 제403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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