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서귀포시 동홍동,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김대진 의원(서귀포시 동홍동,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고령사회로 진입한 제주도가 초고령 사회 진입도 눈앞에 두면서 노인돌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돌봄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서귀포시 동홍동, 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개정안은 도내 노인복지 기관 사이 상시적 협업 체계를 구축해 노인 돌봄 현안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협의체 구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김대진 의원은 “현재 노인맞춤돌봄협의체가 양 행정시에 구성돼 운영 중이나 구성·운영에 따른 효율성 문제가 대두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촘촘한 노인돌봄안전망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403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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