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첫 특별재심 공판기일이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는 오는 22일 예정된 고태명(1932년생) 할아버지 등 33명의 특별재심 공판기일을 오는 29일로 1주일 연기했다.
법관을 포함한 재판부 중 일부가 코로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관련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태명 할아버지 등은 지난해 5월20일 제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차례 심문기일을 진행, 올해 2월15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청구자 34명 중 1명이 재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된 1명은 1950년 1월 사망한 4.3 피해자 오모씨로, 유죄 확정 판결 이전에 생사를 달리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재심 자체가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청구되기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오씨는 재심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기사
- 1년만에 명예회복 앞둔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후 첫 재심
- 전면 개정 후 첫 제주4.3특별재심 개시…미군정 포함
- 제주4.3특별법 개정 뒤 첫 특별재심 향방은? 보완입법 시급
- 전면개정 후 첫 제주4.3 특별재심…일부 청구자 제외 우려
- 미군정 제주4.3 피해자, 국내서 특별재심 가능할까?
- 두번째 심문기일인데…4.3 특별법 개정 후 첫 재심 개시 못해
- 제주4.3, 아흔살 노인의 호소 “판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 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첫 4.3 특별재심…쟁점 많아 개시 미뤄
-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첫 재심…재판부 고심
- 74주년 제주4.3 국가추념식 앞둬 73명 명예 회복 ‘기대감’
-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후 첫 특별재심 33명 모두 ‘무죄’
- 제주4.3 특별재심 4명 명예회복…유족회 “시대정신 역행 안돼” 검찰 비판
- 재심 재판만 ‘2번’…추석 명절 전 명예 완전 회복 제주 4.3 피해자
이동건 기자
dg@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