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첫 특별재심 공판기일이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1형사부는 오는 22일 예정된 고태명(1932년생) 할아버지 등 33명의 특별재심 공판기일을 오는 29일로 1주일 연기했다. 

법관을 포함한 재판부 중 일부가 코로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관련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태명 할아버지 등은 지난해 5월20일 제주지법에 특별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차례 심문기일을 진행, 올해 2월15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다만, 청구자 34명 중 1명이 재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외된 1명은 1950년 1월 사망한 4.3 피해자 오모씨로, 유죄 확정 판결 이전에 생사를 달리하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재심 자체가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청구되기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오씨는 재심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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