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는 29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 3건의 4.3 재심사건 공판

제74주년 제주4.3희생자 국가추념식을 앞둬 총 73명의 명예가 회복될 전망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찬수 부장)는 오는 29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이하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직권재심 2건에 대한 공판을 오전 10시(청구자 20명)와 오전 11시(20명)에 각각 갖는다. 

같은 날 오후에는 고태명(1932년생) 할아버지 등이 청구한 특별재심 공판도 예정됐다. 당초 22일 예정된 특별재심(33명) 공판은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3개의 재심사건 모두 공판 당일 청구자들의 심문과 함께 재판부의 판단까지 한꺼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74주년 4.3 추념식을 앞둬 3건의 재심 사건 공판이 예정돼 73명의 명예가 회복될 전망이다. 

29일 예정된 직권재심과 특별재심 모두 4.3 재심을 전담하는 제주지방법원 형사4부 신설 이후 첫 공판이다. 

제주지법 형사4부는 지난 18일자로 합동수행단이 3번째로 청구한 직권재심(20명) 개시도 결정했다. 지난 10일 직권재심 청구 이후 8일만에 개시 결정이다. 

4.3 관련 재심은 크게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으로 나뉜다. 

직권재심은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한 재심 사건을 의미하며, 합동수행단이 4.3 관련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4.3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특별재심은 수형인명부가 아닌 일반재판 등을 받은 4.3 피해자로 4.3희생자유족회나 4.3도민연대 등이 지원해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검찰의 항고로 논란이 된 사건은 특별재심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