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세계물의날'을 맞는 제주도정의 지하수 보전 정책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93년 유엔총회에서 선포된 '세계물의날'을 하루 앞둔 21일 논평을 내고 "기후위기와 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물 위기가 엄혹한 위기에서도 제주도정의 지하수 관리는 여유롭고 관대하다"고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전 지구적인 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된 날로 그동안의 전 세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와 난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물 위기는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제주는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과 달리 용수의 98%를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제주의 지하수가 고갈된다면 우리는 제주에 살 수 있을까"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제주도의회에서 발의된 '지하수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 기이한 개정안"이라고 지목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당 개정안은 연장허가를 주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연장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은 채, 불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에 대해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조례를 지키지 않은 지하수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재제조치 없이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조례를 무력화하고 지하수 엄정 관리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상식 이하의 개정안이었다"며 "조례에 따라 연장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용을 종료한 지하수 사용자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조례를 어기고 연장허가를 신청하지도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한 자는 혜택을 받는 정의롭지 못한 결과"라고 몰아세웠다.

조례 개정 중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재차 도마에 올렸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연장허가를 받지 않아 허가가 실효된 지하수 관정은 사설 관정이 133곳, 공공 관정이 107곳인데, 사설 관정은 폐공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공공 관정에 대해서는 폐공하라고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된다"며 "행정이 스스로의 과오를 덮기 위해서 원칙을 무너뜨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를 견제해야 할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성토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연장허가를 하지 않았으면 허가를 종료하고, 필요시 새롭게 이용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런 정상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특혜와 형평성 시비를 낳는 개정안이 상정되고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왜 상수도요금보다 지하수요금이 낮으냐는 질문에 제주도는 '상수도는 지하수를 가지고 생산해서 사용처까지 보내는데, 생산과 이동에 비용이 든다. 따라서 원재료인 지하수에 생산비와 유통비가 더해지는데 당연히 비싼 게 맞다'고 답했다"며 "제주도정이 강조하는 상수도도 지하수가 없으면 생산할 수 없다. 지하수 고갈은 우리 도민에게 참혹한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