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명 할아버지 등 특별재심 마무리 앞둬 사건 초기부터 참여한 A검사 이름 사라져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개시돼 첫 공판을 앞둔 특별재심 담당 검사가 바뀌었다. 4.3 특별재심 사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비난 여론이 쇄도했던 검사인데, 검찰 측은 "검사 보강에 따른 업무 분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29일 예정된 고태명(1932년생) 할아버지 등이 청구한 4.3 특별재심 사건 기록에 담당 검사의 이름이 공란이다.
이전까지 제주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속 A검사에게 맡겼다.
A검사는 고태명 할아버지 등이 청구한 특별재심 개시 이전에 진행된 두차례 심문기일에 모두 참석하는 등 관련 사건 기록에 계속 이름을 올려 왔다.
법조계에서는 재심 사건을 떠나 일반 형사 사건을 포함해 전보된 것도 아닌데도 사건 초기부터 담당하던 검사가 사건 마무리를 앞둬 교체되는 것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익명의 법조인은 “검찰이나 법원 등은 전보인사를 앞둬 자신이 맡은 사건을 최대한 마무리한다. 인사이동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건 초기부터 담당하던 검사가 갑자기 교체되는 것은 흔치 않은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A검사는 최근 불거진 검찰의 특별재심 즉시항고 논란과 관련됐다.
A검사는 4.3희생자유족회가 지원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특별재심 2건(총 14명)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작성해 제출한 당사자다.
검찰의 특별재심 항고에 대해 4.3유족회는 물론 도민사회 각계각층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했다.
도민의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며칠 뒤 예정된 특별재심에 A검사가 참석할 경우 유족의 항의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제주지검 차원에서 담당 검사를 바꾼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4.3 재심 담당 검사가 보강돼 업무분장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4.3 재심 관련 업무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제주지검 차원에서 도민들의 완벽한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검사를 보강했다. 이에 업무분장도 이뤄졌다. 공판을 앞둔 재심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돼 검찰에서 더 진행할 업무가 사실상 없어 새롭게 추가된 검사가 참가해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항고한 재심 사건은 A검사가 계속 맡는다. 항고한 사건은 관련 자료 확보 등 절차가 다른 사건보다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일부 재심 사건의 경우 문서송부 등 절차에서 A검사가 이름을 올리지 않았을 뿐 교체가 아니다. A검사는 ‘팀장’ 개념으로 모든 4.3재심 사건에 관여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A검사는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재심 청구 자격 등이 논의될 때 미군정 재판을 받은 피해자, 조카의 재심 청구 인정, 판결문 없는 사건의 재심 청구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냈던 검사"라고 반박했다.
관련기사
- 제주4.3유족회 “검찰 재심 항고 강한 유감” 표명
- 보수정권 집권 하자마자 제주4.3 특별재심 ‘검찰 항고’ 논란
- 검찰, 제주4.3 특별재심 항고…법리오해-절차 적정성 문제 제기 ‘논란’
- 첫 제주4.3 직권재심…특별재심과 한꺼번에 개시 결정
- 1년만에 명예회복 앞둔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후 첫 재심
- 전면 개정 후 첫 제주4.3특별재심 개시…미군정 포함
- 제주4.3특별법 개정 뒤 첫 특별재심 향방은? 보완입법 시급
- 전면개정 후 첫 제주4.3 특별재심…일부 청구자 제외 우려
- 제주4.3, 아흔살 노인의 호소 “판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 첫 재심…재판부 고심
- 검찰 항고 제주4.3 재심 2개월 넘게 ‘답보’…유족 측 “답답하다” 토로
- 광주고법, 제주4.3 재심 2건 검찰 항고 ‘기각’…결국 1심서 심리
- 제주4.3 특별재심 4명 명예회복…유족회 “시대정신 역행 안돼” 검찰 비판
- 고개 숙인 검찰 “명예회복·권리구제 만전”…제주4.3 특별재심 재항고 포기
- 검찰 항고 포기 제주 4.3 재심 사건…청구 6개월여만에 명예회복 전망
- 제주4.3 특별재심 변호인의 일침 “검찰 항고로 유족들 밤잠 설쳐”
- 부모님 헛묘에 향 사루고 ‘무죄’ 판결문 올린 아들은…“이제 4.3폭도 자식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