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후보 A 핵심관계자 3명....공직선거법 위반 경찰 조사

제주지역 유력 도지사 후보 지지선언 서명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최근 제주지사 출마 예정자로 알려진 A씨의 핵심 관계자 3명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첩보를 입수했다.

공직선거법 제107호(서명날인운동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같은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1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발장에는 A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3명의 인사가 ‘000 도지사 출마 동의’라고 적힌 문서 작성을 기획하고 위법하게 서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문서에는 이름과 성별, 전화번호, 읍면동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다만 서명란이 없어 실제 기명된 당사자 모두가 직접 서명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지난 3.9 대선이 시작되기 전인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 중순까지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수천명 이상의 제주도민들의 A씨 지지서명지를 교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선관위는 피고발인 3명을 조사했지만 혐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제주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도지사 유력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