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강화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강화, 적용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은 단속의 통일성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된 ‘도 통합 주정차 단속 지침’에 따른 것이다.

바뀐 주정차 단속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 단속 유예시간 조정,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기준 강화 등이다.

단속 시간의 경우 동지역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읍면지역은 동하절기 구분 없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속 유예시간도 줄어들었다. 동지역은 기존 10분에서 5분, 읍면지역은 기존 20분에서 10분으로 변경됐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모든 지역 5분이다. 점심시간 예외도 없다.

시민 신고제의 경우 기존 보도 5분 이상 간격 신고로 단속됐으나, 5월부터는 1분 이상 간격 신고가 이뤄질 경우 단속된다. 

서귀포시는 단속유예시간이 동지역은 10분에서 5분으로, 읍면지역은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돼 시민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철식 교통행정과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바뀐 단속 기준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구간 현수막 설치 및 단속 표지판 정비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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