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조례개정안 심사보류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농업용 지하수에 관정당 정액요금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사용량만큼 원수대금을 부과하기 위해 추진한 조례 개정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9일 제40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격론 끝에 심사를 보류했다. 벌써 2번째 심사 보류다.

개정 조례안은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 제한요건을 강화하고 지하수 남용 방지를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쟁점은 농어업용 지하수에 원수대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다. 현재는 사설 관정의 경우 정액제로 운영되면서 허가량 이내에서는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정액요금은 관정 굵기에 따라 월 최소 5000원부터 최대 4만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상당수 농가는 50mm 이하 관정을 사용하는데, 매달 5000원만 내면 추가 요금 없이 지하수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농어업용 지하수 정액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1톤당 원수공급가의 1%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사용량에 걸맞는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계량기 설치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자칫 현장에서 혼란을 키울 수도,  다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의원들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수자원 보호정책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원수대금 부과에 따른 계량기 설치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항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물관리 부서와 행정시 농정부서와의 엇박자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부서는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도정이다. 정책적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사업이다”라며 조례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환경도시위원회는 계량기 설치 등 준비 부족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또 다시 보류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