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른 입장문 채택…일부 의원 “위법 사항 없는데” 반대 의견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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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감사원 공익감사까지 진행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과 관련해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일체의 이행 중단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30일 오전 제403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입장문’을 채택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6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가 통보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회가 공익감사를 청구한 의혹은 총 6가지다. △기본재산 취득·처분 승인 관련 절차, 권한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 △감정평가 부실, 과도한 매매가 계약체결 의혹 해소 부실 △타당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의 부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이후 소급해 진행된 행정 절차의 효력 여부 △재단노조와의 공감대 형성 노력 미흡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감사원은 이 중 5가지에 대해서는 감사청구 이유가 없거나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미이행 관련된 1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제주도는 총사업비 173억원이 투입되는 제주아트플랫폼 조성계획이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선행 없이 부동산 매입을 승인 요청한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지사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출연기관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2명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감사원의 부적정 지적에도 불구하고 재밋섬 건물 매입을 비롯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도민사회의 불신과 새로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일체의 절차 이행 중단을 요구했다.

제주도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행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또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행정 지도감독의 부실함이 드러난 만큼 관리감독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숙원인 공공 복합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재단 기금이 아닌 제주도 일반회계 등 별도의 재원 마련을 통해 도내 예술인 단체가 입주할 수 있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공공연습장을 말녀하는 등 새로운 복합 문화공간 조성에 나설 것”을 재단 측에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결과 절차상 문제는 일부 있지만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구속력이 없는 입장문 채택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소속 오영희 의원은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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