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수형인들의 직권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돼 40명의 명예가 70여 년 만에 회복된 것과 관련 4.3평화재단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직권재심 2건에 대한 공판을 29일 오전 10시와 오전 11시에 각각 열어 재심 청구자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논평을 통해 “제주지방법원이 4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가에 의해 수형인 명예회복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국가공권력의 잘못으로 범법자라는 불명예를 안고 견뎌온 희생자와 그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계기로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해 신속한 절차를 통해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오늘의 결정은 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으며,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불철주야 힘써온 직권재심수행단 이제관 단장을 비롯한 검찰관계자와 변호인단 그리고 유족께 감사드리며, 수형인을 포함한 모든 4·3희생자의 명예가 완전히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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