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보류 결정, 숙고의 시간 갖고 6월 회기 때 처리하자는 것으로 이해”

30일 오전 의회기자실을 찾아 '혐오방지 조례안' 심사보류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고현수 의원.  ⓒ제주의소리
30일 오전 의회기자실을 찾아 '혐오방지 조례안' 심사보류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고현수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특별자치도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고현수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것과 관련해 “숙의 과정을 거쳐 6월 마지막 회기 때 처리하자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현수 의원은 30일 오후 1시40분 의회 기자실을 찾아 “어제 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한 ‘혐오 방지 조례안’이 심사 보류됐는데 이에 대해 일부에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바로 잡고자 한다”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도내 19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조례안 심사 보류 직후 성명을 내고 “지방선거를 앞둬 표를 의식해 인권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다 버리고 소신 정치, 책임 정치를 방기한 도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행자위 소속 의원 중 조례를 공동발의한 이상봉, 강민숙, 강성민 의원이 심사를 보류한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상봉, 강민숙, 강성민 의원이 마치 조례안 처리에 반대한 것처럼 맹렬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고현수 의원은 “혐오 방지 조례안 발의에 함께 해준 모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들은 제주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한다는 인식에 함께 해 공동 발의로 참여해주신 것”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그런데 어제 위원회의 심사보류를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시각과 저의 시각이 다소 다른 점이 있다”며 “심사 보류는 심사의 가치가 있지만 숙고하기 위해 시간을 점 더 갖다는 것이다. 부결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현수 의원은 특히 “단체에서 3명의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마치 반대한 것으로 표현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는 숙의 과정을 거쳐 6월 (11대 의회) 마지막 회기 때 다루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고현수 의원은 “내용과 관련해서도 일부 수정·보완이 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인권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에서 조례안 제정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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