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선거구 획정 문제 걱정 크다” 국회에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좌남수 의장 “꼭 다시 돌아와서 큰 역할 해달라” 출마 동료의원에 덕담

 

30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는 좌남수 의장. ⓒ제주의소리
30일 열린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는 좌남수 의장. ⓒ제주의소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임시회에서 6월1일 지방선거에 나서는 동료 의원들에게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로 꼭 다시 돌아와서 큰 역할을 해달라”는 덕담을 건넸다.

좌남수 의장은 30일 오후 열린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지방선거가 목전이어서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한 분도 계시지만 이제 곧 본격적인 출마 준비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좌남수 의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도의원 증원과 선거구 획정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제주의 경우 분구 대상 선거구가 두 곳에 이르고 있어 본격적인 지방선거 후보 선출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제주의 경우 인구 증가로 인한 의원 정수 확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물론 전국 유일의 교육의원 존폐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에 어긋나 분구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선거구는 아라동, 애월읍, 한경·추자면, 정방동·중앙동·천지동 등 4곳이다. 이 중 아라동과 애월읍은 인구가 다른 선거구보다 과도하게 많아 분구 대상이며, 한경·추자면과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인구가 적어 통폐합 대상으로 꼽힌다.

제주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에 발의됐지만, 처리가 늦어지면서 도민과 출마예정자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이와 함께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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