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전부 개정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시 누락...행안부 “시행령 개정에 포함할 것”

2021년 6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제10조2 유해발굴 조항이 통째로 빠졌다.
2021년 6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제10조2 유해발굴 조항이 통째로 빠졌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 과정에서 유골(유해) 발굴 사업 관련 조문이 시행령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도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에 나섰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4‧3시행령) 개정령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근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 됐다.

행안부는 4‧3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누락된 유해발굴 관련 법조문을 제10조에 신설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에서는 ‘유골 발굴 등’으로 명시했지만 법제처 심사에서 일부 문구가 수정됐다.

유해발굴에 대한 법률 조문은 2007년 4월 4‧3시행령 개정시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제주4‧3연구소 등 4‧3단체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한 유해발굴 신설 의견서가 반영된 결과였다.

법령 조문은 ‘위원회는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2007년 제주국제공항 남북활주로에서 진행된 제주4.3희생자 유해 발굴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07년 제주국제공항 남북활주로에서 진행된 제주4.3희생자 유해 발굴 현장.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당시 제주에서는 정뜨르비행장(현 제주공항)에 대한 유해발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활주로 유해발굴에 난색을 표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자 곧바로 협조에 나섰다.

시행령에 유해발굴 조항 삭제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박성룡 전 제주4‧3연구소 사무처장은 해당 법령없이는 유해발굴 사업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문 누락을 우려했다.

박 전 사무처장은 “제주공항 유해발굴을 통해서 398구의 시신을 수습했다. 공항은 보안시설이라서 협조도 어려웠다. 시행령에 근거가 마련되자 공항과 국과수의 협조가 이뤄졌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유해발굴을 위해서는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법령을 통해 유해발굴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명시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2021년 3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전부개정으로 그해 6월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유해발굴 조문이 통째로 누락됐다는 점이다.

2021년 3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27조에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지만 '유골(유해) 발굴'은 적시되지 않았다.
2021년 3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제27조에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지만 '유골(유해) 발굴'은 적시되지 않았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사)제주4․3연구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가 2007년 3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입법예고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의견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사)제주4․3연구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가 2007년 3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입법예고 과정에서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의견서.

당시 법제처는 4‧3특별법 제2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가 신설되면서 4‧3시행령에 유해발굴 사업 조항이 중복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을 알려졌다.

반면 개정안 제27조에는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의 청구, 추가 진상조사, 보상금 등을 나열하면서 정작 유해발굴은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행안부는 4‧3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10개월만 유해 발굴 조문을 되살리기로 했다. 실제 법제처에 제출된 입법예고 안에도 4‧3시행령 개정안 제10조에 유해발굴 조문이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4‧3특별법을 전부 개정하면서 사실조사와 협조 의무에 대한 대상을 법령에 나열했다. 이 과정에서 유해발굴 표현이 없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에 협조 의무 대상을 나열하다보니 ‘등’으로 표기가 된 것이다.  '등'에는 유해발굴도 포함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관련 내용이 다시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4‧3시행령 개정안은 4월5일 국무회의에 보고돼 4월12일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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