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국무회의서 '4.3 보상금 지급 제도' 시행령 의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제주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하는 제도 도입과 관련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건 보고 직후 이 같이 말했다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엊그제가 제주 4.3이었는데 오늘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돼 감회가 깊고 감개무량하다"며 "이로써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으로 이어지는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한국전쟁을 전후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보상 논의가 과거부터 있었지만 워낙 범위가 넓고 정부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지에 대한 염려가 많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며 "제주 4.3에 대한 보상이 입법화되고 시행됨으로써 다른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교훈이 됐다. 국제적으로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 보상금 기준을 마련해도 유족들이 수용하고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것인데 유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 역시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 보상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정부의 보상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보상금 지급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6건, '민법 일부개정법안' 등 법률안 3건,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 결과안' 등 일반안건 4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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