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을 당한 피해자 도민 A씨의 사례 /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의소리
메신저 피싱을 당한 피해자 도민 A씨의 사례 /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의소리

보이스피싱에 이어 메신저피싱까지 제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월28일 도민 A씨(58)씨는 휴대전화가 고장 나 다른 번호로 연락했다는 아들의 연락을 받았다. 카카오톡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A씨는 신분증과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 정보를 넘겼다.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이 휴대전화에 설치되면서 A씨 명의로 1200여만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50대 도민 B씨도 A씨와 같은 방법의 피싱을 당했다. 올해 3월5일 휴대전화 수리를 위해 신용정보 등이 필요하다는 아들의 연락을 받았다. 

이는 아들을 사칭한 피싱 일당의 범행이었고, B씨의 계좌에서 1400만원 정도의 돈이 인출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에서 2020년 167건, 2021년 199건의 메신저피싱 피해가 발생했는데, 올해는 1~3월에만 무려 82건이 접수됐다. 

이들은 전화를 통해 범행하던 보이스피싱이 아닌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을 사칭,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만 연락을 주고 받으며 범행하고 있다. 

자녀 사칭 사례가 가장 많으며, 온라인 결제 등 절차가 복잡하면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해 돈을 편취하고 있다. 

경찰은 개인 정보 유출에서 시작되는 보이스피싱 특성상 메시지 등의 URL 클릭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실수로라도 URL을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피싱 일당이 마음대로 피해자들의 신용정보 등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면 전화를 걸어보는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휴대전화 고장 등의 핑계를 댈 경우 사기 범죄 가능성이 높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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