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외국의료기관 및 약국 폐지 제주특별법 국회 계류...제주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존치”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 개설과 관련해 제주도가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외국의료기관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귀포시)이 2021년 9월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제주특별법 제307조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개설 특례와 제308조 외국인전용약국 개설 특례를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에서 개설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의료기관 개설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도 허용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특례가 적용되고 있지만 지금껏 전국에서 외국의료기관이 추진된 사례는 제주헬스케어타운의 녹지국제병원이 유일하다.

위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의료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큰 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전했다.

외국의료기관의 사업승인 권한을 가진 보건복지부도 지난해 말 의견서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실익에 비해 사회적 논란이 더 크다”며 외국의료기관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제주도는 의료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특례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신 내국인의 진료를 법령으로 제한해 부정 여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도가 언급한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은 2004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핵심은 외국인만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의 첫 허용이었다.

문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이 내국인도 이용이 가능한 ‘외국의료기관’으로 범위가 넓혀졌다는 점이다.

원희룡 전 도지사가 2018년 12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을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 즉, 부관을 단것도 법령에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부관은 법률의 효력을 제한하는 약관이다.

최근 법원이 제주특별법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이에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사라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을 부활시켜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부관 논쟁을 피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입법 취지를 살려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경우 의료법상 진료 제한에 저촉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단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영리병원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의료공공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은 영리병원과 양립할 수 없다. 외국의료기관 특례 법안은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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