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합동수행단 5번째 직권재심 청구로 총 100명째 청구…앞으론 30명씩 청구해 탄력

합동수행단 소속 변진환 검사가 지난달 29일 진행된 1~2번째 직권재심 공판에서 4.3 피해자 총 40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합동수행단 소속 변진환 검사가 지난달 29일 진행된 1~2번째 직권재심 공판에서 4.3 피해자 총 40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검사 직권으로 청구되는 제주4.3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에 속도가 붙는다.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 이하 합동수행단)’은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7일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2월10일 첫 직권재심 청구에 이어 5번째 청구다.

5번에 걸친 직권재심 청구에서 합동수행단은 각각 4.3 피해자 20명의 이름을 올렸다. 이날까지 총 100명의 직권재심 청구가 이뤄진 상황이다. 

수행단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제주4.3 피해자 2530명을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수형인명부에는 1948년과 1949년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제주4.3 피해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수행단 구성 이전 특별재심 등으로 명예회복이 이뤄진 437여명을 제외하면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피해자 중 2093명에 대한 명예회복이 필요한 상황으로, 5번째까지 총 100명의 직권재심이 청구됐다. 합동수행단이 아니라 일반재판 피해자와 함께 개별적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아직도 2000명에 육박하는 4.3 군사재판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남은 상황에서 합동수행단은 속도를 내기 위해 앞으론 30명씩 직권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합동수행단은 2~3년 안에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4.3 피해자 전원에 대한 재심 청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제관 합동수행단 단장은 “자료 분석 작업이 익숙해지면서 직권재심 청구가 빨라지고 있다. 추후 30명씩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료는 상당수 확보됐고, 유족들의 재심 청구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청구 규모를 늘리는 등 직권재심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4.3 수형인명부에 있는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같은 의견을 내비쳤고, 지난해 11월24일 합동수행단이 구성됐다. 

합동수행단은 고검검사급 단장 1명과 검사 2명, 검찰수사관 2명, 경찰관 2명, 실무관 1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신원이 파악되는 순서대로 직권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제74주년 4.3추념일을 앞둔 올해 3월29일에는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1~2번째 직권재심 피해자 40명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뤄졌다. 검사 직권으로 처음 청구된 재심 4.3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이다. 

개시가 결정된 3번째 직권재심(20명)은 오는 19일 공판이 예정돼 추가 명예회복을 앞두고 있다. 4번째 직권재심의 경우 지난 4.3추념일 이튿날인 지난 4일자로 개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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