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이사회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선결돼야" 판단

생태계
생태자연도 1~2등급 지역에 분포된 JDC 2단계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 부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환경파괴 논란을 산 서귀포시 대정읍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유보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JDC는 지난달 24일 열린 제276회 이사회에서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유보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사회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과 관련된 환경적인 문제와 이해 관계자의 부정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내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끊이지 않았고, 사업의 주된 파트너인 제주도교육청도 추가적인 국제학교 유치에 난색을 표해왔다.

특히 2단계 사업 부지에 추진될 예정이었던 대학 유치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현 시점에서는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2단계 사업 구역은 외국대학 중심의 대학지역으로 구상됐지만, 제주자치도의 역할인 대학 유치가 늦어지면서 사업 동력을 잃은 상황이었다.

JDC 이사회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해 시민단체·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와의 의견을 모으는게 선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부지는 도너리오름에서 분출한 용암류에 의해 형성된 대정곶자왈에 포함돼 있어 환경훼손 이슈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역 환경단체가 지난 2020년 사업 부지를 조사한 결과 생태계 1~2등급 기준식물이 고루 분포된 것이 확인됐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종인 백서향나무와 밤일엽, 섬오갈피나무를 비롯해 특산식물인 왕초피의 서식지도 발견됐다.

또 네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에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종인 개가 시나무, 솔잎란, 비바리뱀, 긴꼬리딱새의 서식이 발견됐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발견되지 않은 개가시나무의 서식지와 동·식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멸종위기종Ⅰ급인 비바리뱀, Ⅱ급인 긴꼬리딱새와 솔잎란도 확인됐다.

JDC는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2008년 최초 2단계 사업 계획수립 당시 45만976㎡(50.5%)였던 원형보전 면적을 20%p 증가한 62만9135㎡(70.5%)로 대폭 늘렸지만, 갈등 조정에는 실패했다. 이에 JDC는 영어교육도시 조성 계획을 당초 2021년에서 2031년까지 10년 늘리는 내용으로 사업을 변경한 바 있다.

JDC 관계자는 "이사회의 의결대로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문제와 대학 유치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라며 "추후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논의를 가지며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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