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특례로 단독응찰 수의계약 가능...10월 최종보고서 행안부에 제출 '후속 조치 촉각'

제주4‧3희생자와 유족의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달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3월23일 공고한 ‘제주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오늘(8일) 마감한 결과 1곳이 응찰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은 2곳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반면 2020년 5월 시행령 제3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특례가 적용되면서 단독 응찰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졌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적용 특례 조항이다. 

행안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정에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특례조항이 누락되자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왔다.

실제 제주에서는 4‧3으로 사망 일자가 다르게 기록되거나 출생과 혼인신고 미흡 등으로 희생자와 유족간 가족관계 증명이 어려운 다수의 사례가 존재한다.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정작 국가 차원의 보상이 현실화 됐지만 잘못된 가족관계 탓에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에 처했다.

행안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뒤틀린 가족관계가 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확인하고 법률 개정 과정에서 누락된 특례 조항 도입시 발생하는 민법상 부작용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례에 따라 재판 없이 가족관계를 정정하는 법적 절차 생략으로 인한 문제점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다. 

정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명예회복 방식과 절차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4‧3특별법 추가 개정 여부까지 논의하게 된다.

이달 용역이 발주되면 6개월 후인 10월쯤 최종 보고서가 행안부에 넘어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새로 취임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개선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난다.

윤석열 당선인은 3일 제74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의 아픔과 힘든 시간을 이겨내 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을 국가가 책임 있게 어르어 만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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