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랑조을 선거운동]① 평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말(言)]

자치분권시대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지역주민 스스로 뽑는 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 치러집니다.  [제주의소리]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제주시위원회·서귀포시위원회와 올바른 선거정보를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아랑조을 선거운동' 공동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유권자에게 꼭 필요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투표참여 및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제주도민이 알아야 할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널리 알려 선거법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6.1 지방선거가 아름다운 선거 분위기 속에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일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 편집자 주

선거운동의 기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말(言)이겠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에는 할 수 없으며, 확성장치를 사용하여서도 안됩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옥외집회가 한창이죠. 옥외에서는 다중을 대상으로 하여 연설 등 형태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집회 참석자와 개별적으로 대면하면서만 선거운동이 가능하죠.

옥내집회에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중을 대상으로 연설 형태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해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동호회 식사 모임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건배사를 하거나, 학회의 토론회 참석자들과 개별적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을 당부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집회를 개최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됩니다. 

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본래 목적 범위에서 벗어나 선거운동 내용이 중심이 되는 등 집회의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이와 별개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 등에서는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호별 방문해 말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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