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관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접수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1년 10월부터 12월 기간 중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피시방, 일반학원·독서실 등이다. 지난 3분기에 비해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경륜·경마시설 등이 추가됐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상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해 보상하는 지원금으로, 지역내 대상이 되는 업체는 3만2000여곳이다.

2019년 같은달에 비해 2021년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90%)을 적용해 보상금이 산정된다. 보상 범위는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다. 지난 1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업체는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한다.

보다 상세한 보상기준·산정방식등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온라인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사업장 소재지 내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제주도 소상공인기업과에 설치된 전담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4분기 손실보상'은 지난 3월 3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했으며, 제주도는 3월 31일 기준 1만1118개 업체에 363여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시작된 '3분기 손실보상'으로는 1만 2588개 업체에 460여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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