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의소리] 공식질의에 12일 답변...“행정안전부-제주도 등과 협의 중이다”

올해 제74주년 4.3국가추념식에서 4.3 당시 행방불명된 아버지 표석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4.3 유족. ⓒ제주의소리
올해 제74주년 4.3국가추념식에서 4.3 당시 행방불명된 아버지 표석 앞에서 통곡하고 있는 4.3 유족. ⓒ제주의소리

74년전 제주에서 발생한 현대사의 비극인 4.3 당시 뒤틀린 가족관계등록부(호적) 정정에 대한 도민사회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법원 측이 [제주의소리]가 공식 질의한 대법원 규칙 개정 여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주의소리]는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편지(22.04.07.)]와 [제주4.3 당시 뒤틀린 호적 되찾기…가족관계특례조항 신설 시급(22.04.06.)], [제주4‧3 가족관계 개선 용역 1곳 응찰 ‘윤석열 정부서 결론’(22.04.08.)] 등 특별기고와 기획기사 등을 통해 4.3 당시 호적이 뒤틀린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연속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4.3 유족은 물론 도민사회 안팎에서 대법원 규칙 개정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의소리]가 대법원 측에 요구한 서면질의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답했다. 

4.3 당시 제주 곳곳에서 마을 단위와 일가족 등이 몰살됐다.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족을 잃은 4.3 피해자와 유족들은 조부모나 친인척, 심지어 이웃집 호적에 올라 70여년의 세월을 산 사람도 있다.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제주 8대 공약 중 다섯 번째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제시했으며, 공약에는 ‘가족관계특례조항’ 신설 등이 언급됐다.

4‧3특별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보상이 현실화 됐지만, 정작 잘못된 가족관계 탓에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들은 보상 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 규칙을 4.3특별법 전면개정 취지에 맞게 바꾸면 4.3 당시 뒤틀린 호적 정정 과정이 비교적 순탄해진다.  

4.3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춰 현행 (대법원)규칙 개정 등을 검토하거나 논의중인지 묻는 [제주의소리] 공식 질의에 대법원은 “대법원 규칙의 개정 여부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내부 검토중에 있다”고 답했다. 

‘검토하고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논의중인지, 논의에는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란 질문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규칙 개정과 관련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나 4.3평화재단 등 관계자들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와 업무 연락 중이다. 향후 추가 회의가 필요한 경우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4.3특별법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제주4.3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대법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규칙)’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 대상은 4.3특별법에서 규정한 희생자로 한정돼 있다. 

사실상 가사소송 등 방법이 아니면 뒤틀린 호적을 되찾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유족 상당수가 이미 생사를 달리해 DNA 검사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4.3유족을 포함한 도민사회에서 4.3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대법원 규칙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4.3특별법에 가족관계 특례조항을 신설해 가사소송 등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도 4.3위원회에서 호적 정정을 인정한 경우 등에 가사소송 승소에 준하는, 대법원 규칙에 준하는 권리를 4.3피해자와 유족에게 줘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고, 마감 결과 1곳이 응찰했다. 

정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명예회복 방식과 절차 등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4‧3특별법 추가 개정 여부까지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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