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정책심의위, '녹지병원 허가취소안' 가결..."부지 매도-의료시설 멸실"

대법원 판결로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나는듯 했던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가 결국 취소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오후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안건'을 참석 위원 전원 공통된 의견으로 가결했다.

제주도는 허가 취소 사유와 관련 병원 개설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녹지국제병원의 부지와 건물 일체를 제3자에게 매도했고, 방사선장치 등 의료시설 전부를 멸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요건은 법인의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조례 17조에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5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반면 녹지국제병원 건물·부지의 소유권은 현재 국내법인인 주식회사 디아나서울에 넘어가 있다. 디아나서울은 기존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17년 병원을 준공했다. 이듬해인 2017년 8월에는 제주도에 병원개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하며 분쟁이 커졌다.

이에 반발한 녹지측이 병원 개원을 미루자 제주도는 2019년 4월 병원개설허가를 취소했고, 녹지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대법원이 녹지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는 효력을 잃었다.

12일 오후 5시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12일 오후 5시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소리

제주도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시 한번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청문주재자 선정에서부터 청문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약 40여일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번 허가 취소 과정도 약 45일 정도 소요된 선례가 있다.

청문 과정에서 녹지제주가 외국인 투자 비율을 다시 상향하는 등 개설 요건을 다시 충족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 

단, 제주도는 법적 해석에 따라 이 기간이 30일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 기간 안에 다시 건물·부동산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병원 개설 허가가 취소되면 새 법인이 계획중인 비영리병원 운영도 불가능하다. 이 경우 신규 의료법인 허가를 받아야만 병원 운영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지난 5일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대응방안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예정된대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추후 판결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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