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쟁점 법안 제외 선거구 획정 법안 처리...도의원 정수 43→46명 ‘아라동-애월읍 분구’

여야가 6‧1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일부 선거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하면서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을 담은 법안도 15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찬반이 극명한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제주교육의원 폐지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어제(12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박병석 국회 의장의 중재로 선거법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갈등을 빚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도 도입 등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선거구 획정 등 의원정수 조정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어 처리 안건을 조율하고 14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속개해 관련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제주의 경우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증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원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된다. 법안 처리와 동시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선거구 획정에 들어간다.

법률 개정 취지에 맞춰 분구지역인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각각 ‘갑’, ‘을’ 지역으로 나뉜다. 해당 지역은 도의원이 기존 1명에서 2명씩 늘어나 주민 대표성을 강화된다.

나머지 1석은 비례대표 몫이 된다. 제주특별법 제36조에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정수의 20%는 비례대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비례대표의원은 7명에서 8명이 된다.

증원시 한경·추자면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인근 선거구와 경계 재조정을 거쳐 새로운 선거구로 개편될 수 있다.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올해 1월 이해식 의원 발의한 법안에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선거를 없애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의원은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첫 주민직선 선거로 치러졌다. 이후 문제점이 지적되자 2014년 6월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제도가 사라졌다.

반면 제주는 지방교육자치법이 아닌 제주특별법에 근거 조항이 남아 지금껏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5개 선거구 중 4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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