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감정평가액 예상치 1532억원 웃돌아...제주시와 협약서 ‘4월 말까지 전액 예치해야’

소위 '제주판 대장동 의혹'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오등봉공원의 토지보상비 예치 기간이 다가오면서 임기 종료를 앞둔 안동우 제주시장 체제에서 토지보상 문제가 분수령을 맞았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시행사인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가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아직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았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대 76만4863㎡ 부지에 공원시설(66만9783㎡)과 1429세대의 아파트(9만5080㎡)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가 전체 부지의 70% 가량인 공원을 정비해 제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아파트 부지에 건축사업을 통해 분양 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2021년 7월 민간사업자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지난해부터 토지 감정에 돌입했다. 당초 민간사업자는 공시지가의 5배인 1532억원을 예상했지만 이보다 높은 금액이 나왔다.

제주시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제주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감정평가서 제출된 날로부터 80일 이내에 보상비 전액을 지정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민간사업자는 당초 토지보상 예상가액의 80% 가량만 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실제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잔액을 전부 예치해야 한다.

협약서에는 보상비가 증액되더라도 증액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지정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장은 민간사업자가 보상비를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4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하거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기간 내 보상비를 예치하면 안 시장 임기 말기 토지보상 절차가 이뤄진다. 평가액은 추후 토지주별로 개별 통지된다. 협의 대상은 144필지, 41만5513㎡ 규모다.

제주시는 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주들과 50% 이상 협의 매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추후 개별 통지될 보상비에 토지주들이 반발할 경우 강제수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약정된 이달 안에 보상비 잔액을 예치할 것으로 본다”며 “예치가 이뤄지면 관련 내용과 최종 감정평가액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공원 사업과 관련해 제주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아직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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