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범행으로 훼손된 4.3평화공원 위령제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A씨의 범행으로 훼손된 4.3평화공원 위령제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에 불을 지른 제주 40대가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 심리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1)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에 침입해 방명록을 찢고 나온 뒤 플라스틱 등 쓰레기와 함께 위령제단에 불을 붙인 혐의다. 

앞선 11월14일 A씨는 도내 한 호텔 로비에서 담배를 피다 이를 직원이 저지하자, 소화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는 등 10여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첫 공판에서 A씨는 동백꽃이 그려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석했다. 

검찰은 A씨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씨는 2018년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정신질환 관련 치료를 받고 있다. 소견서와 주변 지인 진술을 보면 현재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치료감호 등 강제적인 치료를 필요치 않다”고 변호했다. 

A씨도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두 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달 중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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