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노조, 근무여건 개선 등 7가지 사항 '합의서' 체결

제주도교육청과 노조가 근무여건 개선 등 7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제주도교육청과 노조가 근무여건 개선 등 7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교원업무 일방적 행정직 이관에 반발해 30일 동안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펼치던 제주도교육청노조가 근무여건 개선 등 7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하고 농성을 풀었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노사화합과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합의서를 14일 오후 4시에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노조는 돌봄교실과 관련해서 '교사의 업무분장에서 업무배제' 문구를 삽입해 행정실로 집중시키고, 학교방역인력 채용.관리도 '교사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원'이라는 공문 문구를 삽입해 교사의 업무를 줄이고, 행정실 직원 업무를 가중시켰다며 지난 3월15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그동안 이석문 교육감이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원하고, 교무행정인력으로 배치했고, 학교 조기개방 문개폐 업무 부과 등을 지적하며 학교 현장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교육청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노사화합과 제주교육발전을 위한 지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7개 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로 교육청노조는 지난 30여 일간의 천막농성을 끝내기로 했고, 도교육청과 제주교육노조는 앞으로도 노사 간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해 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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