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불법으로 약품을 판매한 중국인이 “법을 잘 몰랐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강민수)은 1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미등록외국인 중국인 G씨(29)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G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G씨는 약국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무려 1만5000여정의 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다. 

G씨는 지난해 11월5일 손님을 가장한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G씨는 중국산 피임약을 손님을 가장한 경찰에게 판매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2018년 11월 입국한 G씨는 같은 해 12월 체류기간이 만료됐음에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머문 미등록외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G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중국산 약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법정에 출석한 G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한국의 법을 잘 몰랐다”며 선처를 바랐다. 

G씨의 변호인은 “피고인(G씨)은 우리나라 의료 질서를 어지럽힌 점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 중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왔다. 약사법을 위반해 얻은 실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호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이달 중 G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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