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는 오는 31일까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기이전 신청접수를 마감한다.

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이전 확인서 발급신청을 12월말까지 마감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그동안 7555필지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접수받고 5765필지를 처리완료했다. 나머지 1790필지는 공고 등 처리를 진행중에 있어 등기이전이 완료될 경우 실제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돼 개인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가 기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으려면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3명에게 보증서 보증을 받아 오는 12월31일까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확인서 신청대상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또는 건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 제주 대표뉴스 '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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