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부칙 읍·면·동 분할가능...19일 회의서 결정되나

국회가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5명(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선거구획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4시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절차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선거구획정위 권고안인 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 증원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2명으로 축소되면서 이제 사실상 선거구 1곳은 통폐합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광역의원 정수에 대한 인구 편차를 기존 4대1에서 3대1로 정하면서 제주에서도 도의원 선거구 인구에 따라 분구하거나 통합해야 하는 지역이 발생했다.

당초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논의한 2021년 9월 말 기준 제주지역 주민등록 인구는 67만6079명이다. 이를 31개 선거구로 나누면 평균 인구는 2만1909명이다.

헌법재판소의 3대1 인구편차를 적용하면 하한선은 1만905명, 상한선은 3만2714명이다.

이를 적용하면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선거구의 당시 인구가 8935명에 그쳐 인근 선거구와 합쳐야 한다. 1만841명인 한경면‧추자면 선거구 역시 하한선에 미달해 통합 대상이 된다.

반대로 제주시 아라동은 3만8535명, 애월읍은 3만7551명으로 상한선을 크게 웃돌아 선거구를 ‘갑’과 ‘을’로 나누는 이른바 분구를 해야 한다. 

문제는 1월말 기준으로 한경면 인구가 증가하면서 한경면 인구는 9356명, 추자면은 1580명으로 한경‧추자면 인구는 1만936명으로 통폐합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여기에 갑을로 나눠진 일도2동의 경우에도 인구수가 3만2353명으로 상한선에 미치지 못해 통합할 수도 있게 됐다.

현재 제주도의원 지역구는 제주시 19개, 서귀포시 10개 지역구로 총 29개 지역구다. 여기에 아라동과 애월읍이 갑을로 분구가 되면 제주시는 21개가 되고, 서귀포시는 천지중앙정방동이 없어지게 되면 9개 지역구로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읍면동 지역을 쪼개는 게리맨더링이 금지됐었지만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읍면동' 분할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별법 개정안 부칙 제2조에는 '지역선거구의 인구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행정시 또는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다'고 게리맨더링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15일 논의에서 인구편차대로 천지·중앙·정방동 선거구를 폐지하거나 일도동 선거구를 통합하는 안을 놓고 격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획정위원들은 인구 편차에 따라 천지·중앙·정방동 선거구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다른 위원들은 산남지역 홀대론이 나오는만큼 일도2동 선거구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귀포시의 경우 동지역 일부를 쪼개게 되면 천지·중앙·정방동에 동홍동 일부 통반을 분할해 인구 하한선을 맞추거나, 서홍·대륜동 선거구 중 서홍동을 천지·중앙·정방동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오는 19일 회의를 다시 열어 지역선거구 통폐합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규진 획정위원은 "그동안 의원정수가 늘어난 곳은 제주시 지역이다. 이번에 인구편차대로 천지·중앙·정방동을 없애게 되면 서귀포시 지역구는 9개로 줄어들게 된다"며 "특별법 개정안에 부칙으로 읍·면·동지역을 분할 할 수 있게 돼 있다. 서귀포시 지역구를 10개 그대로 놔두는 게 특별법 개정의 뜻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획정위원은 "이제 와서 일도2동을 통합하는 게 가능하느냐"며 "인구편차대로 하는 게 순리"라며 천지·중앙·정방동 선거구를 없애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안을 법 시행일 후 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의회는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의회의원 정수 및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됐다.

이에 따르면 법 시행일이 4월20일이다. 선거구획정위는 22일까지 획정을 완료해야 하고. 도의회는 29일까지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귀획정위원회가 4월22일까지 갈등을 봉합하고,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