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랑조을 선거운동]② ‘상대 후보 비방’ 절대금물...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금지

자치분권시대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지역주민 스스로 뽑는 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 치러집니다.  [제주의소리]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제주시위원회·서귀포시위원회와 올바른 선거정보를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아랑조을 선거운동' 공동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유권자에게 꼭 필요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투표참여 및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제주도민이 알아야 할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널리 알려 선거법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6.1 지방선거가 아름다운 선거 분위기 속에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일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 편집자 주

지난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를 기억하시나요. 당시만 하더라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했죠. 2020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평상시에도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동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당일에는 시간을 불문하고 전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해서도 안 된다는 방법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송화자와 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방법상의 제한도 있어 녹음한 음성을 들려주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중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음성으로 녹음된 홍보내용을 들려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평상시에도 허용돼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를 악용한 허위사실유포 및 비방에 대한 우려 또한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말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때 그 내용에 허위사실이나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대선거범죄인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런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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