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부칙에 법시행 후 9일 이내 조례 의결 명시...선거구획정위 20일 합의 처리 시도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이 여태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선거구를 획정하는 초유의 지방선거가 펼쳐질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는 15일에 이어 20일 재차 회의를 열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 합의 처리를 시도한다.

국회는 앞서 제주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5명(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거구획정위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당일 긴급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나섰지만 통폐합 대상 지역 선정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 시행 후 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인 4월20일을 적용하면 선거구획정안 제출 시기는 22일, 조례안 처리 기한은 29일이다. 선거구획정안 제출에서 조례안 처리까지 최소 2~3일 소요된다.

국회는 도의회가 29일까지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 도의회의원 정수 및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과거 제주에서 늦장 선거구획정이 이뤄진 적은 있지만 선관위가 직접 획정에 나선 경우는 없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2018년 충남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돼 선관위가 개입한 사례가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29일까지 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가 직접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며 “기존 회의자료와 제주도의 의견을 수합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의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되면 제주도의 조례안과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며 “최종 의결을 거친 선거구획정안대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20일 선거구획정위에서 최종 합의안이 마련될지는 불투명하다”며 “획정안이 마련되면 법제규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곧바로 조례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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