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25개 시민사회단체, 19일 성명서 발표...기존 10개 광역의원 선거구 존치 촉구

서귀포시통장연합회와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등 25개 단체가 19일 오전 11시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귀포시 지역 현행 선거구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서귀포시]
서귀포시통장연합회와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등 25개 단체가 19일 오전 11시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귀포시 지역 현행 선거구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서귀포시]

제주도의원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서귀포시 동지역 선거구 통폐합 논의가 불거지자, 서귀포시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귀포시통장연합회와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등 25개 단체는 19일 오전 11시 서귀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귀포시 지역 현행 선거구 유지를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의원정수 2명 증원에 맞춰 선거구 획정을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를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 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 단체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시‧군의회가 폐지되면서 서귀포시지역 광역의원수가 오히려 줄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4개 시‧군의회 시절 제주시 광역의원은 10명, 서귀포시는 6명으로 62.5%대 37.5%의 비율이었다. 반면 현재는 제주시 21명, 서귀포시 10명으로 67.5%대 32.3%로 격차가 벌어졌다.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를 통폐합해 1개 선거구를 줄이면 서귀포시 광역의원은 16년만에 한 자릿수로 내려간다. 비율도 제주시 71.8%, 서귀포시 28.1%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이들 단체는 “선거구 획정은 지역환경과 지리적 여건 그리고 행정수요를 고려해야 한다”며 “인구 격차는 교육과 의료, 복지시설 대부분이 제주시 편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증가 측면에서 서귀포시 인구는 2006년 15.5만명에서 현재는 19.1만명으로 늘었다”며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광역의원 수를 줄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또 “과거 읍면동 지역내 선거구 조정이 금지됐지만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읍면동 분할이 가능하다”며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지만 인근 선거구와의 조정으로 헌법재판소 판결과 합치시키면서 현행 10개 선거구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이들 단체는 “선거구획정위는 서귀포시 선거구를 현행 10개로 유지해야 한다”며 “우리 의견에 반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선거구획정위는 2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후속 조치로 32개 선거구에 대한 선거구 획정에 나선다. 획정 마지노선은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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