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통폐합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약속 위반”…10대 선거구 존치 촉구

서귀포시에 선거구를 둔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1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서귀포시 지역 현행 10개 선거구 유지를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서귀포시에 선거구를 둔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19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서귀포시 지역 현행 10개 선거구 유지를 촉구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서귀포시 동지역 선거구 통폐합 논의가 불거지자, 서귀포시에 선거구를 둔 도의원들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김용범(정방·중앙·천지동), 김대진(동홍동), 강충룡(송산·효돈·영천동), 임정은(대천·중문·예래동), 고용호(성산읍), 송영훈(남원읍), 조훈배(안덕면), 양병우(대정읍) 의원은 19일 오후 2시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서귀포시지역 현행 10개 선거구 유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이경용(서홍·대륜동), 강연호(표선면) 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하지만 선거구 축소 반대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6명, 국민의힘 소속 3명, 무소속 1명이 뜻을 함께 했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에 맞춰 선거구 획정을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하는 방안이 검토되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현재 전체 도의원 중 비례대표와 교육의원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은 제주시 21명(갑 11명, 을 10명), 서귀포시가 10명”이라며 “만약 제주시 2명을 증원하고, 서귀포시 1명을 감원하게 되면 제주시 지역구 의원은 23명, 서귀포시 지역구 의원은 9명으로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이로 인한 서귀포시민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한다면 서귀포시 도의원은 계속 줄어들게 된다. 이는 제주시로의 인구 쏠림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 실패의 책임을 서귀포시민들에게 떠넘기는 형국”이라고 발끈했다.

이들은 특히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행정체제 정비를 위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법 시행으로 인해 폐지는 4개 시·군이 누리던 행정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존치하는 한 ‘불이익 배제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서귀포시민들은 참정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안으로 서귀포시 지역구의 경우 인접 지역과의 조정을 통해 선거구 10개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통폐합 선거구로 거론되는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와 인접 선거구(서홍·대륜동) 구역을 조정해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인구편차 ‘3대1’ 기준을 충족시키면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귀포시 지역구를 통폐합해 제주시 의원수를 증원함으로써 지역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제주시 자체 내에서 지역구를 조정해 헌법재판소 기준에 맞는 선거구획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선거구획정위를 압박했다.

이보다 앞서 서귀포시 시민단체들도 이날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귀포시 선거구 통폐합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2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따른 후속 조치로 32개 선거구에 대한 선거구 획정에 나선다. 획정 마지노선은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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