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직권재심 합동수행단도 수사로 볼 수 있어 해석상 난감”

19일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검수완박 반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19일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검수완박 반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제주 언론과 만난 제주지방검찰청 이원석(54) 지검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권을 잃을 경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업무 해석도 난감하다고 표현했다. 

이 지검장은 19일 오후 2시 제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제주지역 언론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관 존속만을 위한 의견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27기인 이 지검장은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 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2016년 중앙지검 특수1부장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고, 삼성그룹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 승마훈련 지원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담당했다.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일하다 지난해 6월 제주지검장으로 취임한 이 지검장은 취임 10개월만에 처음으로 제주 지역 언론 대상 기자회견을 가졌다.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 지검장은 “검사는 수사와 공소제기(기소)로 범죄에 대응해 범죄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의무이자 책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검사에게 수사 권한을 뺏는 것은 물고기를 물 밖으로 꺼내는 것과 다름없다. 의사는 치료를 위해 진단하고, 변호사는 변론을 위해 의뢰인과 만난다. 판사는 선고를 위해 증거 조사 등을 진행한다. 기자는 기사를 쓰기 위해 취재하는 것처럼 검사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검찰 기관 존속만을 위한 의견으로 보지 말아달라. 형사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유심히 살펴야 한다. 결국 피해는 선량한 국민, 도민들이 볼 것”이라며 “검수완박 관련 법률에 대한 충분한 논의조차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수사권 조정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 공정성에 대한 지적, 따끔한 질책에 대해 뼈 아프게 생각한다. 25년간 검사로 일하면서 같은 일을 해도 어쩔 때는 부실수사, 어쩔 때는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들었다. 검사도 사람인지라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국민과 도민이 믿을 만큼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제주4.3 피해자들을 위한 직권재심도 언급했다. 

이 지검장은 “제주지검은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작다. 1년에 제주지검에서 법원으로 보내는 사건이 2000건이 넘는다. 재심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적어 합동수행단이 구성됐다. 현재까지 100명에 대한 직권재심이 청구됐고, 오늘(19일)까지 6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동수행단도 제주지검장 휘하에 있다. 현행 법률대로 수사권이 박탈되면 합동수행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고 직권재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직권재심을 위한 신원 확인 등은 수사 절차로 보기 어렵고, 재심 청구는 기소권과 관련돼 영향이 없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 지검장은 “제주지검은 기존대로 4.3 직권재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권재심을 위해서는 관련자 진술을 서면화해야 한다. 사실조회를 해야 하고, 유족과 면담해 서면화해야 한다. 또 관련 내용을 조서 형태로 남겨야 한다.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어떻게 되겠나. 이론적으로 해석상 난감하다는 표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4.3 직권재심 절차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해석상 난감할 수 있다는 얘기며, 제주지검은 직권재심은 종전 절차대로 충실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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