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원회, 20일 회의서도 합의 못해...관계기관 의견 수렴후 22일 재차 회의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이 여전히 난항이다. 획정안 제출 마감일인 22일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는 20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열었지만 제주도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논의를 통해 마련된 3개 시나리오를 두고 최적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통폐합 대상 지역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결론을 내리는데 실패했다.
위원들은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선거구 분구를 원칙으로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일도2동 갑·을,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중 한 곳의 통폐합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난상토론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자, 선거구획정위는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2일 재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의견수렴 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 통폐합 대상을 정하기로 했다. 이마저 결론이 나지 않으면 표결을 통해 획정안을 정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는 앞서 제주도의원 정수를 기존 43명에서 45명(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부칙에는 법령 시행 후 2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의회는 이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돼 있다.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인 오늘(20일)을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위는 22일까지 최종 획정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 처리 마감 기한은 29일이다.
국회는 이 기한까지 선거구획정 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도의회의원 정수 및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선거구획정위 관계자는 “획정위가 결론을 내지 못해서 선관위가 획정하는 사례는 막아야 한다”며 “표결을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획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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