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공수사부 21일 보도자료 통해 “수사권 잃으면 4.3 등 과거사 직권재심 수행 불가능” 여론전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제주4.3 직권재심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21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검수완박 반대 이유를 밝히면서 제주4.3을 언급했다. 검사가 수사권을 잃으면 제주4.3과 같은 과거사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4.3 수형인명부에 있는 253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같은 의견을 내비쳤고, 지난해 11월24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구성됐다. 

고검검사급 단장 1명과 검사 2명, 검찰수사관 2명, 경찰관 2명, 실무관 1명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행단은 지난해 2월10일 첫 직권재심 청구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총 6차례에 걸쳐 1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이중 1~3차 직권재심에 대한 공판이 열려 70여년만에 4.3 피해자 60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 대상으로 삼은 수형인명부에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생활을 한 제주4.3 피해자의 이름이 적혀 있다. 

4.3 직권재심에 앞서 검찰은 5.18민주화운동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 사건은 올해 4월14일 기준 ▲5.18민주화운동 관련 183명 ▲긴급조치 위반 218명 ▲계엄법 위반 120명 ▲진실화해위원회 재심권고 사건 30명 ▲부·마 민주항쟁 9명 등이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재심 청구를 위해 사건을 진상을 밝히는 것도 수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검찰의 수사권이 발탁되면 진행 중인 제주4.3 등 과거사 직권재심 업무 수행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검 공공수사부는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면 제주4.3과 같은 직권재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 국가공권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구제가 불가능해진다”고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또 “대공·테러 등 안보사건 대응역량이 약화되고, 간첩을 석방하고 무죄가 속출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정보·치안·수사권을 독점한 경찰의 비대화가 우려되는 등 안보범죄 대응역량 약화와 경찰권 비대화가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특히 “6개월 내 처리해야 하는 선거사건 처리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은 필수적이며, 노조 와해 등 범죄 대응이 어려워 근로자보호도 약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19일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취임 10개월만에 처음 제주도내 언론 기자회견을 갖고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이 지검장은 4.3 직권재심을 위한 자료 서면화도 수사에 해당돼 검수완박이 이뤄지는 해석상 난감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이 지검장은 현재 방식대로 4.3 직권재심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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