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는 5월 첫 공익소송 첫 변론

지난해 10월 오등봉 사업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한 공익소송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오등봉 사업에 대해 공익소송을 제기한 공익소송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각종 논란에 대한 공익소송 제기 7개월만에 법정 다툼이 시작된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5월3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등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갖는다. 

지난해 10월21일 공익소송 소장 접수 이후 7개월만이다. 

공익소송은 원고적격 관계 없이 국가나 환경 단체 등이 환경 오염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아내면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배분하는 제도다. 

원고인 공익소송단은 제주시 오등봉공원 사업 추진 과정의 각종 특혜 논란을 문제 삼아 소를 제기했다. 

▲민간특례사업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시와 사업자간의 모종의 밀약으로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만4863㎡ 공원 부지 중 9만5080㎡에 1429가구(1단지 755세대, 2단지 677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익소송단은 오등봉공원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면 경관훼손이 불가피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관련 절차가 미비한 상황에서 사업이 승인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주시 오등봉 사업을 ‘제주판 대장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소송 제기 7개월만에 시작되는 공익소송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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