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부터 추가 방역완화...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 가능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출처-국무총리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출처-국무총리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이후에도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세가 점차 잦아들고 있는 가운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허용되는 등 방역지침이 추가 완화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일상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며 방역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질병청 고시개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그간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25일 오전 0시를 기해 해제된다.

그간 취식 금지 조치가 적용됐던 업종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버스·지하철·택시 등이었다.

단, 밀집도가 높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실내 취식 금지가 유지된다. 모든 노선이 시내버스인 제주의 경우 대중교통에서의 취식은 원천 금지되는 셈이다.

대형마트 등의 경우 시식·시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시식·시음 행사시설 사이의 거리는 3m 이상, 취식 중인 사람 간 거리는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김 총리는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방역수칙 준수와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는 많이 풀리지만 거기에 따른 위험성을 막아내는 책무는 개개인 뿐만 아니라 해당 행사를 개최하고 주최하는 모두가 함께 져야 한다"며 "안전한 실내취식을 위해 음식물 섭취시 대화 및 이동을 자제한다든가, 혹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계신다던가, 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