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지급 안해 지방공무원 착취, 사무원 위촉 다양화

제주공무원들이 선거관리업무에 대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강제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선거관리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이며 국회·법원·헌법재판소처럼 고유한 업무를 가진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며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선거관리업무는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돌아봐야 한다. 국가업무에 대한 협조라는 미명하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노동력을 저임금으로 착취해서 유지해 왔다"고 비판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선거시기마다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요구해왔고 20대 대선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작년 11월 ‘선거사무 종사자 부동의’ 서명을 시작으로 선거사무 제도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며 "선거사무원 중 기초지자체 공무원의 비중은 여전히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선거사무원 수당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선관위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선관위규칙으로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벽보 첩부·철거 업무를 대행사무로 지정해 일방적으로 읍면동에 떠넘겨 현장에서는 야간·주말작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대한 민원과 책임도 전담하고 있다"며 "21세기 4차산업시대에 50~60년대 선거공보물, 선거벽보를 통한 선거홍보 방식이 바뀌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분노, 경악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8일까지 '선거관리혁신위원회'를 운영했고, 지난 대선 사전투표 부실관리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기피현상 심화로 인한 투표사무관계자 등 인력수급난을 꼽으면서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사무에 선거사무를 명시하자’는 방안을 제출했다"고 선관위를 비난했다.

전공노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개선하기 보다는 선관위의 고유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자체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노동을 강요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는 것이 확실한 대안"이라고 선관위 해체론까지 꺼내들었다.

전공노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업무 지방사무 강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라며 "선거사무원의 위촉방식을 다양화 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비율을 30%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공노는 "읍면동 대행사무인 선거공보물 접수·발송, 선거벽보 첩부·철거 업무는 시군구 선관위가 직접 수행하라"며 "선거사무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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