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증 명시 구역 벗어나 제주 해상서 조업…수산업법 위반 혐의 적발

제주 추자도 인근까지 내려와 허가받지 않고 조업한 타지역 어선들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2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약 1주일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한 어선 5척이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지난 23일 오후 1시 35분께 제주시 추자면 횡간도 남쪽 2.2km 해상에서는 조업 중인 완도선적 A호(2.09톤)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 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로 적발됐다. 

다음 날인 24일 오후 3시 30분께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남쪽 11km 해상에서도 완도선적 B호(2.17톤)와 C호(1.68톤)가 같은 혐의로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앞선 17일 오전 8시 2분께 제주시 추자면 추포도 인근 해상에서는 다른 지역 배들이 조업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 출동한 해경이 고속단정을 통해 2척의 배를 같은 혐의로 적발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 연안어업 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 24일 오후 4시 17분께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남서쪽 8.5km 해상에서는 레저활동 중인 완도선적 모터보트가 적발되기도 했다. 

해당 보트는 원거리 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 신고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구역으로부터 13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레저활동을 하다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출발항으로부터 18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활동할 경우 신고해야 하며,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서는 “최근 날씨가 풀리면서 원거리 조업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제주까지 넘어오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며 “지속적인 엄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안전한 조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